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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파이랜드 前경영진에 1,291억 손배 청구
입력2011-05-13 11:42:16
수정
2011.05.13 11:42:16
파산부, 통합도산법 근거 ‘손해배상 조사확정재판’신청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3일 파이시티와 파이랜드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구 경영진 8명에 대해 1,291억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조사확정재판이란 통합도산법 115조에 따라 법령·정관을 위배하거나 임무를 해태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따지고 손해배상 청구 내용을 확정하는 재판이다.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와 유사하지만 회생절차 아래서 진행되는 법적 절차라는 점에서 다르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개시하거나 법정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 손해배상 조사확정재판은 재판결과에 따라 대표이사 등이 보유한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내리고, 조속히 변제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재판부는 “이정배 대표이사 등 종전 경영진 8명에 대해 관계사 부당대여금 668억원과 사업인수 관련 부당지출 601억원, 총 1,29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계법인의 기업재산 및 가치조사결과 관계사 부당대여금 668억원, 사업인수 관련 부당지출비용 252억원 등 총 929억원이 지출내역이 불분명했다”고 덧붙였다.
파이시티∙파이랜드는 채권자의 피해를 최소하하기 위해 공모를 통한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조 3,000억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두 회사는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개발하는 PF사업을 진행하다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지난해 10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올해 1월 이들 회사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파산부는 지난 13일 관계인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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