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기업 애로상담 등 건의사항 수렴

경기도가 중소기업인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준다.

도는 오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2014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통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오는 15일 수원에서 출발해서 다음 달 14일 여주시를 끝으로 모두 11곳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부터 달라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제도’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특히 도는 도 산하기관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함께 창업, 기술, 수출 및 마케팅 등 다양한 기관별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함께 설명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한 통상임금제도와 관련해 통상임금의 개념, 임금지급 관행 분석, 중소기업 대처방안도 설명할 계획이다.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기관별로 부스를 설치해 분야별 기업애로(기술·마케팅 등)를 상담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할 방침이다.

/수원=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기업지원 설명회 일정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