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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재난지원금 이중수령으로 국가예산 ‘줄줄’

볼라벤 피해지역 어민들, 7억8,000만원 부당 수급

지난 2012년 8월에 발생한 태풍 볼라벤 피해지역에 있는 어민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 일부가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볼라벤 태풍피해 발생으로 인한 재난지원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는 부패신고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5개 시·도, 10개 시·군에서 일부 어민들이 총 7억8,000여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가장 많은 부정수급이 적발된 전라남도의 한 군에서는 양식업을 하는 어민 30여 명이 가구당 적게는 50만 원부터 많게는 5,000만 원까지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어민들은 대규모 피해발생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사 기간이 충분하지 않고 현행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NDMS)으로는 동일 세대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부부나 함께 사는 부모자식을 세대 분리해 재난지원금을 이중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는 부부 및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는 1가구로 간주 된다.



또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은 동일 세대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어민들이 제출한 피해신고서만을 토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에 부당수령된 재난지원금은 법에 따라 전액 환수될 예정이며 관할 경찰서는 해당 수령자의 고의성 등을 수사해 사기 혐의 등 법적 조치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재난피해 신고 접수 후 짧은 기간 내에 재해 보상금을 지원해야 하고 일일이 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사례”라며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보다 정확하게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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