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무원 '항공마일리지' 개인적으로 못쓴다

공무원이 출장으로 쌓은 항공 마일리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가 강화된다. 공무원이 해외출장을 갈 때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항공료를 지급하고 출장 직후 정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마일리지를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 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은 현행 제도에서 항공사가 제공하는 마일리지가 공무원 본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각 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항공 마일리지 현황을 파악해 추후 출장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인사관리 시스템인 ‘e사람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도록 했다. 해당 공무원이 해외 출장 때 사용하거나 추가 적립한 마일리지 변동사항을 출장 이후 14일 이내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했다. 행안부는 각 기관이 출장자의 마일리지로 보너스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뒤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항공운임을 지급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항공 마일리지가 5년을 경과하면 소멸되는 점을 고려해 2등석(이코노미석)을 이용하게 돼 있는 4급 과장급 이하 공무원이 국제회의나 통상협상 등의 대표단으로 해외출장을 가거나 여행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마일리지로 좌석 등급을 높이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