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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부실기업 '검은 거래'
입력2009-07-05 19:00:43
수정
2009.07.05 19:00:43
돈받고 기업가치 뻥튀기등 허위서류 작성… 22명 기소
부실기업과 결탁해 기업가치를 부풀리거나 회계감사 서류에 ‘적정’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서류를 꾸며주고 거액을 받은 회계사와 기업 관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권오성)는 부실기업에서 돈을 받고 기업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해 주거나 정기 회계감사를 통과하도록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준 혐의(공인회계사법위반 등)로 N회계법인 소속 김모(37)씨 등 공인회계사 4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네고 허위 회계를 부탁한 혐의(배임 등) 등으로 C사 임원 박모(30ㆍ구속)씨 등 부실기업 관련자 등 15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D사 대표이사 이모(50)씨의 부탁으로 15억원에 사들인 기업의 가치를 170억~2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허위 평가해주고 1억1,000만원을 받는 총 3억6,000만원의 불법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정기 회계감사에서 ‘적정’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허위서류를 꾸며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지난 3월께 D회사 대표이사 이씨와 A은행 지점장 안모(50)씨 등이 인수합병(M&A)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에서 고객 예금 100억원을 불법 인출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들의 회계 부정 사실을 포착했다.
검찰은 “회계사들의 불법 행위로 회계감사 결과를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이 큰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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