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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택용지 매수 난항땐 공공기관서 잔여부지 수용

이르면 5월부터 공동사업 가능…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국회로

이르면 오는 5월부터 민간 건설업체가 주택사업용지 매수가 알박기 등으로 난항을 겪을 경우 공공기관이 잔여부지를 수용해 공동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8일 건설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성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민간ㆍ공공 공동사업제도’를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 등 세부방안 마련을 거쳐 5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건설업체가 전체 사업부지의 50% 이상을 매수했지만 알박기나 토지주의 매도 거부로 잔여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해당 부지 전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주택공사ㆍ토지공사ㆍ지자체 등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공공이 수용권을 행사한 토지는 전체를 공공택지화하되 공공택지 비율이 전체 부지의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최소 공공택지 의무비율은 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부지 중 공공택지냐 민간택지냐에 따라 분양원가 공개, 전매제한 등의 규정이 다르게 적용된다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건교부는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을 개정해 공동사업 대상 택지의 최소 규모도 마련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지구 최소 면적(10만㎡)을 그대로 적용할지, 아니면 이보다 다소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지를 놓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동사업제도가 도입되면 지주의 무리한 보상요구에 따른 택지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분양가 인하효과도 기대된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공동사업제도가 도입되면 택지원가는 물론 사업기간 단축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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