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손주돌보미’사업, SNS에서 비판여론 빗발..

“할아버지는 안 되나””내 손주를 40만원 받고 키워???”등


여성가족부가 검토중인 ‘손주 돌보미’ 사업에 대한 누리꾼들의 비판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트위터에서는 “할아버지는 왜 안 되지?(@1004serv***)” “줄 거면 할아버지도 드려야죠~ 할머니만 손주 보라는 건가요… 아예 안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glindal***)” “기발하다 못해 기가 찬다(@huamans***)” “할머니 없는 사람들은 가짜 할머니라도 만들어야 하나?(@msyb***)” “요즘은 태어나는 순간 (할머니) 1인 고용체제로… 정떨어지게 만드네(@HohoSeungh***)”등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페이스북 등 커뮤니티에서도 “남의 손주도 아니고 자기 손주를 40만원 받고 키워? 나라가 미쳐가네” “대체 세금 없다면서 이런 복지는 누구 돈으로 하는 거지” “그 돈으로 보편적인 육아시설에 투자하면 안 될까? 홀벌이든 맞벌이든 부모가 계시든 안 계시든 누구나 육아걱정 없이 살아가도록 말이다”등의 댓글들이 올라왔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18일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친·외할머니가 손자·손녀를 돌봐줄 경우 수당을 지원해주는데,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이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손주 돌보미’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70살 이하로 연령이 제한되고 부모가 20만원을 내면 정부가 40만원을 보태 월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수당은 친할머니나 외할머니 한쪽에으로만 제한되고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진 = 서대문 보건소에서 할머니들이 아기 목욕법을 배우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