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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 지상파 재송신 대가' 낼까

지상파 3사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가처분 신청… 법적공방 예고


SetSectionName(); 케이블, ' 지상파 재송신 대가' 낼까 지상파 3사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가처분 신청… 법적공방 예고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지상파TV방송을 동시 중계방송(재송신)해 온 케이블TV방송사에 대해 KBSㆍMBCㆍSBS가 저작권법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 및 '디지털 신규가입자에 대한 재송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냄에 따라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HD(고화질) 상품 등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 유치에 제동이 걸리거나 케이블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결과가 주목된다. 지상파방송 3사는 지난 10일 HCN 서초방송을 저작권법 위반(지상파 채널 불법 재송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하고, CJ헬로비전에 대해 디지털방송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방송 동시 재송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HCN은 지상파방송을 단순히 동시 재송신하는데 그치지 않고 쌍방향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CJ헬로비전은 디지털 가입자가 가장 많아 업계를 대표하는 '표적'으로 선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주요 케이블TV사업자 모두를 상대할 때보다 소송비용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게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의중도 깔려 있다. 재송신 금지 가처분 신청 대상을 디지털 방송 신규 가입자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 지상파방송사측은 "아날로그 방송 재송신도 (저작권을 가진 지상파방송사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 불법이지만 시청자들의 혼란을 막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사업자간 상생의 여지를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가처분 신청 기각 여부가 관건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방송법령상 의무재송신 채널(KBS1, EBS)이 아닌 KBS2, MBC, SBS 채널을 재송신할 수 없게 돼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과 HD 등 신규 디지털 가입자 유치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그 효과는 엄청나다. 케이블TV업계는 정부가 오는 2012년 12월31일을 끝으로 아날로그 지상파방송 송출을 중단할 예정이어서 디지털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반대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지상파방송사들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문화관광체육부 조정을 선택하거나 본안소송을 통해 '마지막 승부'를 걸 가능성이 높다. 기각 여부와 상관없이 지상파방송사들이 문체부에 조정을 신청, 보상금 규모를 지켜본 뒤 성에 안찰 경우 본안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 본안소송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대가는 당사자간 협의 또는 문체부 조정액으로 정해진다. 지상파방송사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케이블이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므로 공식 계약을 체결,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케이블TV사업자들은 지상파방송 재송신이 난시청 해소에 기여했고 지상파방송사들도 이를 통해 더 큰 광고수익을 올린 만큼 대가 지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양측은 지난해 7월 한국방송협회 명의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디지털케이블에서의 지상파방송 실시간 재송신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논쟁을 벌여 왔다. 올해에도 몇 차례 만남을 갖고 지상파 재송신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지난 6월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양측은 법정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화우(지상파방송사)와 광장(케이블업계)을 선임, 두 법무법인 간의 논리싸움도 치열할 전망이다. ◇ 법대 교수들도 의견 엇갈려 윤선희 한양대ㆍ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케이블TV가 방송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재송신해야 하는 KBS1ㆍEBS 채널의 경우 케이블업계에 동시 재송신 대가를 요구할 수 없지만 MBCㆍSBSㆍKBS2의 이용허락 및 대가 요구를 거부한 채 동시중계하면 저작권법상 권리침해죄(136조)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교수는 "그동안 지상파방송사가 고소 등을 하지 않아 면책돼 왔을 뿐이며 최근 정부가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어 케이블업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신은 수신행위의 연장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을 여지가 많다"며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고 교수는 "본안소송을 제외하면 결국 당사자간 협의 과정에서 대가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정공방을 선택하기 보다는 현행법상 해결방안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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