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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트렌드] 여름 휴가 떠날 때 보험 특약만 잘 챙겨도 여행이 즐거워요

단기운전자 확대 담보, 무보험차 상해 특약 등 소액으로 다양한 보장<br>해외여행 준비한다면 여행자보험 가입 필수<br>휴양지 보험사기도 조심






휴가철인 여름에는 예상하지도 못한 각종 사고가 여기저기서 발생한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국내 여행보험의 경우 7~8월의 사고발생 비중은 23.9%. 연중 사고 4건 가운데 1건이 여름철에 발생하는 셈이다. 특히 8월 사고발생률이 연평균 사고발생률의 1.56배 수준에 이른다.

아울러 여행 중 의료실비 손해는 국내 여행보험의 경우 연평균 1만건, 해외 여행보험은 3만8,000건이다. 지급보험금은 해외 여행보험의 경우 65만원 가량으로 국내 여행보험 지급보험금 38만원보다 높았다. 여름철 관련 보험을 들지 않았을 경우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소액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만 잘 챙겨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많다.

◇돈 되는 여름 휴가철 보험= 여름휴가를 떠나기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보험은 다양하다.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는 게 생활의 지혜다. 먼저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챙겼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만일 사고가 났을 때 협의서를 갖고 있으면 사고조사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당사자간 불필요한 다툼도 예방할 수 있다. 서식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나 개별 손보사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친구나 직장동료 등과 함께 휴가를 떠날 때는 본인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할 수 있도록 '단기운전자 확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해 두는 게 바람직하다. 대부분 운전자가 가족이나 부부로 한정된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있어서 휴가 중에는 다른 사람이 본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나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본인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에도 가입해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자동 가입돼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에 들지 않은 차량이나 뺑소니에 의한 사고의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보상된다는 사실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사망(최고 1억원), 부상(1급 2,000만원), 후유장해(1급 1억원) 등 보상내용에 따른 개별 한도 안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른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손해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휴양지에서 태풍이나 홍수로 피해를 당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중 자기신체사고 및 자기차량손해는 태풍과 홍수, 해일 등에 따른 손해도 보상해 준다. 아울러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특별약관'에 가입해 타이어 펑크와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해외여행에는 여행자보험 필수=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자보험 가입은 필수다. 지난 2009년 10월 실손의료보험 약관이 변경되면서 해외여행 중에 당한 사고에 대해서는 여행자보험이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 해외여행 중 발생한 사고로 국내에서 입원 치료시 90%, 외국에서 치료시 100% 보상 받을 수 있다. 상해 또는 질병 사고로 보상받을 때는 보험금 청구서, 의사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피보험자의 통장사본, 보험증권 등이 필요하다.

휴대품을 도난 당했을 때도 반드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에서 도난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임산부의 출산ㆍ유산, 직업ㆍ직무ㆍ동호회 목적으로 수중 스포츠나 스카이다이빙 등을 즐기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여행지에서 전쟁이 발생하거나 혁명ㆍ내란ㆍ사변ㆍ폭동 등이 발생한 때도 보장은 안 된다.

◇휴가철 보험사기에도 주의해야= 휴가철 행락객을 상대로 한 보험사기에 주의하는 것도 '돈을 아끼는' 방법이다. 휴양지 보험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역주행과 신호위반, 불법유턴 등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내는 방식을 꼽을 수 있다. 외지에서 온 행락객이 휴양지 지리를 잘 모른다는 점을 노린 경우다.

또 휴양지 주차장이나 좁은 식당가 골목 등에서 후진하는 차량에다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거나 천천히 지나가는 차량에 손목이나 발목을 접촉하는 식의 신체접촉 사고도 휴가철에 자주 발생하는 사기 유형이다. 이와 함께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달리는 차량 앞에서 갑자기 멈추는 이른바 '후미 추돌사고'는 고전적인 보험사기 유형으로, 보험사기 때문에 휴가철 들뜬 기분을 망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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