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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퇴직연금제 위기론 고개

항공사들 파산위기에 확정급여형 중단 추진<br>연방보험公 재정도 악화… 개혁 목소리 높아

한국이 오는 2006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사전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보다 앞서 이 제도를 도입한 미국에서는 ‘퇴직연금제도 위기론’이 불거지고 있다. 유나이티드항공(UA) 등 미국의 항공회사들은 파산 위기에 몰리자 기업이 적정 운영 수익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를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연금운영을 중단하면 연금보험공사가 퇴직연금을 맡아 부족자금을 메워야 한다. 그러나 연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12억달러의 적자를 낼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뉜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근로자가 받을 연금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는 제도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퇴직연금 운영실적에 따라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이 달라진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확정급여형이 좋지만 기업으로서는 연금운영실적이 나빠도 일정금액의 연금을 보장하기 위해 부족자금을 메워야 한다. 당초 미국에서는 퇴직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대다수 기업들이 확정급여형을 채택하도록 유도했다. 주식 등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떨어질 경우 기업의 부담은 더 늘어난다. 더욱이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의 적자 폭을 키우게 된다. 기업수익성과 연금운영수익률이 하락함에 따라 미국 기업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족액은 갈수록 늘어 지금은 무려 2,786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항공사들은 지난 2001년 9ㆍ11 테러후 채산성이 크게 나빠지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영을 잇따라 포기할 움직임이다. 미국에서는 기업이 파산을 신청할 정도로 경영난이 심할 경우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연금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기업이 연금운영을 중단하면 연금보험공사가 운영을 맡아 퇴직자들에게 최대 연간 4만4,000달러 범위에서 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영을 중단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연금보험공사의 재정악화는 물론 연방정부의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유나이티드항공 등 항공사들뿐 아니라 철강업계도 확정급여형 연금운영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때문에 퇴직연금 문제가 미국의 재정 및 금융시스템을 흔들기 전에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금납입액 상향조정, 기업의 연금 운영책임강화 등과 함께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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