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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전 차관 출금요청 기각

"경찰, 성 접대 의혹 수사 진전없고 소명 부족"

경찰이 건설업자 윤모씨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지도층 인사 10여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출금을 요청하며 "혐의에 대한 상당성이 있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아직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전날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요청한 출금 대상자 10여명 중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포함한 핵심 인물 상당수에 대해 28일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결정 결과를 이날 저녁 경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윤씨와 관련 인물들의 성 접대 및 유착 관계 등 주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1일 윤씨 등 관련자 3명에 대한 출금 조치 이후 수사 내용에 큰 진전이 없어 지도층 인사 10여명 중 상당수에 대해 출금이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특히 김 전 차관의 경우 출금 조치가 필요한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소환 여부나 대상자가 결정되지 않았고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점으로 볼 때 경찰이 핵심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27일 성 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지도층 인사 10여명에 대해 출금을 요청하자 해당 인사와 윤씨가 불법행위로 얽힌 구체적인 정황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출금 요청을 하며 "혐의에 대한 상당성이 있다"는 표현을 쓸 만큼 혐의 입증에 어느 정도 자신하고 있다는 해석이었다. 그러나 이번 출금 기각으로 경찰이 상당 기간 내사를 거치고 본격 수사로 전환하고서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는 계획한 바 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윤씨가 공사 수주나 인허가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위를 파악하고 접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수사나 소송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미친 부분 등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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