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주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모(50)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알선수재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전남 순천시 자문 변호사를 지낸 서씨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이 3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추진한 순천시 왕지동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관공서 등에 인허가 청탁을 해주는 조건으로 3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서씨가 변호사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채 금품을 수수했고 받은 돈의 액수가 크다"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서 변호사가 받은 3억3,000만원 가운데 3억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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