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뉴욕거래소, 500만달러 벌금

사전 자료 유출 적발

'빅 보드'로 일컬어지는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주식 관련 데이터를 특정 투자자들에게 먼저 제공한 것이 적발돼 사상 처음으로 500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15일(현지시간) 현지언론에 따르면 증권거래위원회(SEC)는 NYSE가 지난 2008년부터 거래 및 주가 관련 자료를 공식적으로 배포하기 이전에 자신들과 계약을 맺은 특정 고객들에게 몇 초씩 미리 줬다면서 때때로 NYSE 시스템의 기술적 문제로 이 같은 시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순식간에 주식을 사고파는 극초단타 매매가 성행하는 가운데 NYSE의 자료를 먼저 취득하는 쪽이 정보를 이용해 투자대상 주식의 매수와 매도를 결정한다면 훨씬 유리할 수 있다.

로버트 쿠자미 SEC 조사국장은 "짧은 시간에 거래가 이뤄지는 현재의 주식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100만분의 1초라도 시장 자료에 일찍 접근하는 것은 실질적인 특혜로 볼 수 있다"면서 "소액 투자자나 장기 투자자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EC는 NYSE와 데이터 계약을 체결한 고객들은 극초단타 매매 투자자들이며 NYSE의 주식거래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한다고 밝혔다. 미 언론들은 NYSE가 월가에서 영향력이 큰 투자자들에 편향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이번 제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NYSE의 모회사인 NYSE유로넥스트의 던컨 니더라우어 최고경영자(CEO)는 "자료의 시차 제공은 고의적인 게 아니라 기술적 문제에서 유발됐다"면서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자료 제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EC는 다른 거래소들도 NYSE의 경우처럼 자료를 특정 투자자들에게 제공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