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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뗐다 줬다 혼란만 가중시키는 '연말정산 환급'

정부와 새누리당은 논란을 불러온 연말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7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연말정산 분석자료를 보고받고 이에 따른 소득세법 개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세법개정 방향은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세액공제 신설, 표준세액공제 인상,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하고 지난해 소득분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541만명이 1인당 평균 8만원, 총 4,227억원의 세금을 5월 급여일에 돌려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 논란이 된 연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세 부담이 늘어난 205만명 중 대부분(99%)의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문제는 사상 초유로 세법을 소급 적용해 환급해주는 바람에 세정의 기본원칙이 무너진데다 이마저 상대적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게 되는 '역진성'으로 형평성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재정산을 위해 들어가는 행정비용과 기업 부담이 클 뿐 아니라 1년도 안 돼 소득세법이 두 차례 이상 개정된데다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힘든 체계로 돼 있어 또 다른 재정산 관련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여기다 4·29재보선을 의식해 세금을 일률적으로 깎아주려다 보니 조세 체계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근로소득세액 공제 확대, 면세점 상향마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조차 이번 조치에 담긴 조항들은 8월 세법개정에서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할 정도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불린 지난해 연말정산에 대한 비판여론 때문이다. 그렇다고 여론에 밀려 손바닥 뒤집듯 세법을 개정하고 또 원칙도 없이 소급해주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도리가 아니다. 소득세법이든 세월호든 정부와 여당이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여론의 흐름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 안쓰럽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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