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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안전 소홀 사업주 11월부터 즉각 사법처리

앞으로 건설현장과 제조업체에서 추락 등 재해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다 적발되는 사업주는 즉각 사법처리된다. 노동부는 오는 11월부터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과 협착(끼임)사고가 잦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 및 금속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업 등의 제조업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조치 기준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노동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고 판단,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추락과 협착, 전도(넘어짐) 등 ‘3대 재해 줄이기 대책’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업장 안전점검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한차례 시정 기회를 주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3만3,536개 사업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 90%에 해당하는 2만9,979개소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됐으나 사법처리(벌금)된 사업장은 143개소(0.4%)에 그쳤다. 지난해 국내 산업현장에서는 9만147명이 산업재해를 당했고 이 중 2,406명이 사망해 재해율이 0.72%에 달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산업현장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해 올해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거친 뒤 시행할 것”이라며 “사업주들의 자율적인 준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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