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어린이집 운영에 학부모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무회의에선 또 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관리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하되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받지 않았는데도 연구중심병원이라는 명칭이나 유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 밖에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 대해 장애인 고용 기준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실종 아동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아동 보호ㆍ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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