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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피켓 두르고 유인물 배포땐 집회 해당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피켓을 몸에 두르고 행인들에게 신문 형식의 유인물을 배포했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미리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연 혐의(집시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유료신문 '레프트21' 판매자인 김씨는 지난 2010년 5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빌딩 앞에서 'MB정부는 전교조, 공무원 탄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은 '몸 피켓'을 착용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구호를 여러 차례 제창한 뒤 신문 형식의 레프트21을 행인들에게 판매하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 등의 행위는 외형상 신문 판매행위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출·전달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 모인 집회에 해당한다"면서 김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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