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말까지 중금속 함유량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 41.267㎏ 중 597㎏만 회수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전체의 1.4%에 불과하다. 그 가운데 판매량의 68%를 차지한 25톤 분량의 57개 품목은 전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에는 중금속에 버금가는 유해성을 지닌 잔류농약, 잔류이산화황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도 포함됐다.
또한 올 6월 말 기준 5년간 부적합 의약품 수거 실적도 회수율이 18%에 불과하며, 일부 약품의 경우 회수율 0%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식약청에서 강제 회수하지 않고 업체에 자진해서 회수토록 맡기는 한 고질적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약품과 한약재의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경우 즉시 회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업체의 회수 실적이 미비할 경우 행정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식약청에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 조사 결과도 요청에 따라 취합됐을 뿐 정기적으로 이뤄진 조사의 결과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