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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불용ㆍ생명연장 관련 올바른 결정 기준 고민해야”

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ㆍ생명운동본부 19일 세미나 개최

한국천주교주교회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장봉훈 주교)와 생명운동본부(본부장 이성효 주교)가 오는 1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모자보건법 시행 40년 특별세미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세미나의 주제인 ‘모자보건법’은 낙태의 허용 한계를 명시한 제14조를 가리킨다.

생명윤리위원회와 생명운동본부는 이와 관련 발표한 담화문에서“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이 있지만, 생명은 그 모든 것의 근본을 이룬다”며“우리가 희망을 잃고 삶을 포기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다른 사람을 죽게 하는 일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담화문은 또 “현대 의료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여, 한편으로는 각종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과 건강을 돌볼 책임의식을 고취하기보다 의료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만들고 있다”며“나아가 인간의 자연스런 죽음을 인위적으로 지연시키며 오히려 고통을 연장시키는 상황을 연출, 무엇이 올바른 결정의 기준인가에 관한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락사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생명을 의도적으로 단축시키는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은 용인될 수 없다”며“영양과 수분 공급, 통증 조절, 위생 관리 등 기본적인 돌봄에 해당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거부하는 일도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담화문은 “의료인과 사목자는 삶의 마지막 시기를 맞이한 환자가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심리적 안정을 얻고 가족을 비롯하여 사람들과 애정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며“자신이 고통 중에 있을 때나 이웃의 고통을 목격할 때 우리는 특별히 인간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묵상하고 그 고통에 참여하도록 초대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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