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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가하락 불가피할 듯

■용산, 과천 신고지역 지정

‘낙폭은 크지 않겠지만 가격 하락은 불가피’ 정부가 서울시 용산구와 경기도 과천시를 오는 28일부터 주택거래신고제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 아파트 가격이 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 지역의 주택시장은 이미 한달 전 후보지역으로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수 문의가 끊긴 상태. 이런 가운데 신고지역으로 최종 지정됨에 따라 추가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서울 강남구ㆍ송파구ㆍ강동구 등 이미 신고제 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지역의 경우 주택시장이 급격히 냉각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용산구ㆍ과천시도 이와 유사한 시장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 분양권 프리미엄 거품 하락=시티파크 등 분양권은 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용산구는 주상복합 등 일부 아파트 분양권이 가격 상승을 주도해 왔다. 그러나 신고제 지역은 이들 분양권 프리미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촌동 뱅크공인 권형모 사장은 “강남 학습효과를 경험해본 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분양권의 경우 고평가 돼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어서 이번 신고제 지정으로 인해 추가 가격하락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주택시장 역시 최근 들어 매수자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동부 이촌동 등 강북권에서 가장 아파트 값이 비싼 지역도 신고제 지정 이후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과천시, 거래시장 급격히 위축 될 듯=과천시는 신규 분양주택이 없다. 전 주택이 신고제 영향권 범위에 들어있다. 때문에 신고제 지정이 어느 지역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중앙동 성원공인 김모씨는 “후보지역 지정 후부터 현재까지 단 1건의 거래도 성사시키지 못했다”며 “매물도 없지만 매수자들이 아예 입질을 하지 않는다는 게 더욱 큰 문제”라고 말했다. 원문동 극동부동산 공모씨는 “재건축을 오래 끌다보니 살 사람은 예전에 다 매입했고, 신고제 지정으로 추가 매수수요 마저 실종되고 있다”며 “결국 집값 하락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사업승인 신청을 넣는 주공 11단지 15평형은 4억3,500만~4억5,000만원의 시세를 보이고 있다. 신고제 지정으로 인해 4억3,000만원 이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중개업소들의 설명. 건축심의를 준비중인 3단지 역시 신고제 후보지 등재 이후 2,000만~3,000만원이 하락했고, 추가로 가격 하락도 예상되고 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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