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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기업 "이사 좀 맡아주세요"

잇단 회계부정으로 소송ㆍ업무과중 영향… 이사진 구성 골머리

‘제발 이사 자리 좀 맡아주세요’ 미국 기업들이 이사진 구성에 애를 먹고 있다. 엔론 등 대기업들의 잇단 회계부정 사건으로 이사회의 책임은 한층 더 무거워졌다. 이에 따라 이사의 자격요건도 강화된 데다 소송과 과중한 업무에 대한 우려로 선뜻 이사를 맡으려는 사람은 줄고 있다. 사베인즈-옥슬리법 등 미국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규정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당기업과 금전거래 등이 있을 경우 이사로 취임하지 못한다. 독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불과 2~3년전만 하더라도 사장과 친구 사이라면 이사 자리는 이미 따 논 것이나 다름없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이사들의 경우 외부 회계감사법인 선정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 회계감사법인에 수수료를 지출할 때마다 회의를 소집해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도 늘 감독해야 한다. 이러다보니 이사회 회의도 갈수록 늘고 있다. 휼렛팩커드의 경우 감사위원회 회의가 지난 2002년에는 8차례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무려 26번이나 열렸다. 또 기업은 이사의 회의 결석률이 25%를 넘는 경우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온라인회의 서비스업체인 웹엑스는 올해부터 이사의 회의 결석률이 25%를 넘을 경우 현금 등 일체의 경제적 보상을 박탈하기로 했다. 업무부담이 이처럼 늘어났을 뿐 아니라 위험부담도 높아졌다. 이사 자리가 그야말로 바늘방석이다. 이사로서의 책임을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언제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월트 디즈니 주주들은 마이클 오비츠 사장에게 1억4,000만달러의 현금 및 주식을 주도록 승인했다는 이유로 이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러다 보니 자격요건이 되더라도 이사 제의를 정중히 거절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심지어 4~5개 기업의 이사를 맡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부담때문에 자진 사퇴하는 경우도 많다. 헤드헌팅업체인 하이드릭&스트러글의 존 톰슨 부회장은 “예전보다 업무부담이나 책임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이사를 맡으려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추세”라며 “이처럼 대상인력이 줄어든 데다 자격요건은 강화됐기 때문에 기업의 이사선임 관련 업무가 예전보다 50%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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