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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EEZ 골재채취 어업피해 조사 착수

피해범위 및 피해율 산정기준 용역금액 등의 이견으로 수년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남해 EEZ(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에 따른 어업피해 조사가 조만간 착수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국토해양부(한국수자원공사)와 용역 주체인 경상대학교가 오는 2월6일까지 남해 EEZ 골재채취에 따른 어업피해 조사를 위한 계약을 마무리하고 2월 중 피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EEZ 골재채취에 따른 어업피해조사를 조기에 착수할 것임을 공문을 통해 알려왔고 어업인대책위에도 피해조사를 확약하는 각서를 전달했다.

해당 용역비용은 20억원 정도로 절충됐다. 이견을 보인 조사범위와 관련해 경남도 관계자는 "골재채취가 이뤄지는 해역의 연안까지 포함시키자는 어업인 측 요구가 수용됐으며, 동시에 용역에 대한 감리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어업인대책위 측은 국토부가 추진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변경안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골재채취 총량은 4610만㎥(1090만㎥ 증)로, 기간은 2015년 8월31일까지 2년8개월 연장된다. 수자원공사 측은 당초 1380만㎥의 골재 채취 물량 증액을 요구했지만 290만㎥ 축소됐다. 경남도는 어업피해조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해양생태계 보존과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관리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어업피해조사가 어렵게 합의된 점을 감안하여 원만하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해양생태계 보존과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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