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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교육청 '간접체벌' 대립 격화

서울·경기등 4개 교육청, 학교 자율 시행령 거부

간접체벌 허용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최근 발효된 가운데 '간접체벌 시행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기라'는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에 '모든 종류의 체벌 반대'를 주장하는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거부 의사를 밝혀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교과부는 개정 시행령이 지난 18일 발효됨에 따라 '각 학교가 간접체벌과 관련된 학칙 개정을 검토할 수 있게 지도해달라'는 공문을 이달 말까지 시도교육청에 보낼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 31조 8항은 도구와 손 등을 통한 직접 체벌을 금하고 있지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훈육ㆍ훈계'라는 구절을 넣어 간접체벌 권한을 각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간접체벌도 반대'라는 입장을 밝혀온 서울ㆍ경기ㆍ강원ㆍ전북 등 4개 지역 교육청은 교과부의 방침을 사실상 거부하기로 했다. 특히 이미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가 간접체벌을 할 수 있게 학칙을 고치면 '조례 위반'으로 보고 행정ㆍ인사 제재를 할 방침이다. 학생인권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ㆍ강원ㆍ전북 교육청도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통해 간접체벌 도입을 억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교과부는 "학내 구성원이 간접체벌의 필요성에 합의하면 자율성 원칙에 따라 해당 결정을 인정해야 한다"며 "시행령에 맞서는 것을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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