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육청은 29일 오전에 서울 외고에 대한 청문을 진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본래 특목고 평가 미흡 부분에 대한 소명 등을 듣고 지정 취소 여부를 가리는 청문 절차는 지난 14일과 17일에 두 번 진행됐으나 서울 외고 측에서 청문 참석을 거부해 궐석으로 진행된 바 있다. 당시 서울 외고 학부모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교육청의 평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서울 교육청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면 교육부에 가서 소명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청문 기회를 세 번이나 준 이유를 두고 서울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 외고에서 두 차례 청문을 거부했으나 행정절차법 제21조에 근거해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소명의 기회를 가능한 한 부여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청문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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