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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공동 시국선언 사실상 무산

전공노는 조합원 서명 받아 독자 실행 나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 노조의 공동시국선언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2일 각 노조에 따르면 전공노는 최근 조합원 개별 서명을 받아 시국선언을 하는 방안을 민공노와 법원노조에 제안했다가 수용되지 않자 독자적으로 시국선언을 하기로 했다. 3개 공무원 노조는 지난 6월22일 위원장 회동에서 각 노조와 산하 본부ㆍ지부 명의로 시국선언을 하기로 했으며 전공노는 7일 뒤 열린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단체 명의가 아닌 전조합원의 서명을 받아 시국선언을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공노와 법원노조는 최근 전공노에 조합원 서명 방식으로의 시국선언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노는 조합원 서명 절차와 방법 등이 결정되는대로 독자적으로 시국선언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무원 노조가 독자적으로 시국선언을 하더라도 관련자 전원을 고발하고 중징계한다는 방침이어서 전공노가 시국선언을 강행하면 무더기 형사처벌과 중징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6일 조합원 1만7,000여명 명의로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88명을 중징계하고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한편 교육당국의 시국선언 교사 대량 징계와 검찰 고발에 반발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한 제2차 시국선언문을 초안 형태로 발표했다. 전교조는 ‘민주주의 수호교사 선언문’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교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 받는다. 교사를 대량 징계한 것은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공권력 남용이다”고 비판하고 징계 철회, 교육복지 확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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