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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댁의 개인정보는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일이다. 아내가 심각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검찰청에서 법정출두일에 나오지 않았으니 일주일 후 다시 나오라는 내용의 ARS 전화가 왔다는 것이다. 순간 기자도 무슨 소린가 의심했다가 ‘보이스 피싱’임을 깨닫게 됐다. 얼른 아내에게 금융사기 전화이니 다시 걸려오면 그대로 끊어버리라고 얘기해줬다. 피싱(phishing)ㆍ파밍(pharming)과 같은 신종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17일까지 발생한 인터넷뱅킹 보안사고는 6개 시중은행에서 모두 8건으로 이로 인한 피해액만도 1억1,72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계좌이체 전자지불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불법결제가 6건 6,71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카드 결제사고와 제3자가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계좌이체한 사고 등이 뒤를 이었다. 사기 수법은 갈수록 발달하고 있으며 개인에게 접근하는 방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전화를 걸어 개인의 금융정보를 빼내는 ‘보이스 피싱’만 해도 금융회사ㆍ국세청ㆍ경찰청ㆍ검찰청 등 닥치는 대로 사칭을 한다. 최근 정보에 밝지 않은 가정주부 등은 이런 전화에 지레 겁을 먹고 쉽사리 금융정보를 노출시킨다. 문제는 이 같은 금융사기 집단의 적발이 어렵다는 데 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난 보이스 피싱의 경우 중국 내 폭력조직이 연계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전화도 중국에서 걸기 때문에 적발과 처벌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결국 금감원은 최근 금융사기 주의를 촉구하며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한 ‘7계명’을 홍보하기도 했다. 은행 사이트에 접속할 때 자신의 예금 잔액을 조회해 실제 사이트인지 확인하고, 공인인증서는 이동식저장장치에 저장해 놓고, 공기관에서 환급이나 출두명령 등의 전화는 일단 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는 내용들이다. 해킹을 막기 위한 기술적인 대책과 사법 당국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당장 금융사기로 자신의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으려면 개개인의 철저한 관리가 우선이다. 예상하지 못한 채널과 수법으로 자신의 금융정보가 새나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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