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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원가 10%이상 낮춘다

청렴위, 과다계상 방지·사후정산제 도입 권고키로


공공택지 조성원가의 거품을 대폭 걷어내 공급가격을 10% 이상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도 상당 부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토지공사와 주택공사ㆍ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조성하는 공공택지가 전체 택지의 78%를 차지해 민간 분양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가청렴위원회는 6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에서 ‘공공택지 공급원가 과다계상 요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갖고 이달 중 이를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ㆍ지자체가 조성하는 공공택지의 조성원가 공개 항목을 현행 10개에서 30개로 늘려 비용이 과다 계산되는 것을 막고 조성원가 사후정산제를 도입해 과다하게 계산된 택지비를 준공 후 입주민에게 되돌려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당 택지지구 조성에 관련이 없는 출장비나 복리후생비 등 간접비용을 택지원가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성원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원가심의자문위원회’도 설치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공택지 원가에는 관행적으로 택지조성과 관련돼 있지 않은 공공기관 출장비와 복리후생비, 해외훈련비, 기부금, 환차손, 파생상품 평가손실 등이 포함돼왔는데 이를 포함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정할 방침이다. 또 토공이나 주공 등 공공기관이 택지가격을 부풀려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가 사후정산제도를 도입, 택지 공급가격을 준공 때 결산원가와 비교해 정산하고 차액이 있으면 택지를 분양 받은 공공기관이나 입주민에게 환급해주도록 했다. 청렴위는 사후정산제 실시로 전용면적 85㎡(분양면적 113.5㎡)인 2억7,900만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300만~1,000만원가량 분양가가 낮아진다며 필요 없는 간접비용을 빼고 원가심의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거치면 전체 분양가는 10% 정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권고안에는 또 공공택지의 추첨입찰 자격도 직접 시공업체로 제한해 시행ㆍ시공 분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공공택지를 환수하도록 돼 있다. 안준호 청렴위 제도1팀장은 “이 같은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공공택지는 물론 전체 아파트 분양가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무부처인 건교부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상당 부분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렴위는 이달 중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며 권고를 받은 건교부는 타당성 검토와 관계 법령 및 지침 개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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