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일사병도 재해… 보험금 지급하라"

일사병으로 인한 사망도 자연재해로 보험금이나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6단독 송선양 판사는 일사병으로 숨진 정모 씨의 부인이 전북임실 모 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 소송에서 "정씨는 재해인 과다한 자연열에 노출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숨졌으니 조합은 유족에게 재해사망 공제금 등 2,4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8일 오후 1시께 임실군 삼계면 자신의 돈사에서 일을 하다 폭염에 의한 일사병으로 숨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