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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통일경제관광특구법 입법할 것”

민화협 주최 화해공영포럼서 밝혀<br>민주통합당 “한반도 평화 구축 및 동북아 협력 외교 위한 법 개정 추진”

새누리당은 남북한의 신뢰 회복을 위해 ‘통일경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할 뜻을 밝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27일 프레스센터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로 열린 ‘남북관계법 제ㆍ개정과 여야 합의 방안 모색을 위한 화해공영포럼’에서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통일경제관광특구’를 설악산과 경기도 파주 등 남한 인접지역에 설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통일경제관광특구는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한반도 동서지역에서 남북을 하나로 묶는 통일특구로 확대해 국제 투자ㆍ관광자유지역으로서 한반도의 경제 공동체 구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구 입주 기업 임직원의 방북과 북한 주민과의 물자 교역 및 협력사업에 대한 승인 절차 간소화 및 입주 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도 제시했다.



한편 국회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방경제 시대 개막, 동북아 협력 외교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의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 심 의원은 “금강산 관광 중단, 5ㆍ24 조치 등으로 인한 손실 보상 등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북경협사업자 손실 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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