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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2.48% 올라… 고가주택 보유자 세부담 늘어

■ 국토부, 올 전국 표준 단독주택가격 공시<br>광역시·지방 개발 효과 많아 수도권 보다 집값 상승폭 커<br>거제시 20.3% 올라 1위



올해 표준 단독주택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2.48% 올라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단독주택 가격이 오른 것은 서울 등 도심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주택 매입수요가 늘었고 세종ㆍ거제 등지에서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높여 잡고 있는 것도 오름세의 원인이다. 60% 내외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장기적으로 아파트 수준인 70%까지 오를 예정이다.

◇개발 호재가 집값 상승 이끌어=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전국 표준단독주택 18만9,947가구의 가격을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준단독주택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전체 단독주택 398만가구 가운데 대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택을 선정한 것으로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된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등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지방의 가격 상승폭이 커 '역전현상'이 일어났다. 서울의 평균 상승률은 3.01%로 전국 평균을 넘어 비교적 선방했다. 하지만 경기와 인천의 상승률은 각각 1.49%, 0.88%에 그쳐 울산(7.66%) 세종(6.93%) 경남(5.31%) 부산(3.07%) 전북(2.75%) 충북(2.66%) 등에 크게 밀렸다. 울산의 경우 우정혁신도시 개발에 따라 전반적으로 집값이 뛰었고 세종시는 정부청사 이전효과, 경남은 거가대교 개통과 진주혁신도시 효과 등이 반영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개발호재가 집값을 밀어올린 것이다.

시ㆍ군ㆍ구별로 보면 경남 거제시가 20.36%나 올라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울산 동구(11.29%), 경북 울릉군(10.25%) 등이 뒤를 이었다. 울릉군은 해양관광단지 조성 등 관광산업 발전이 호재로 작용했다. 반면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인천 중구(-1.67%)와 경기 일산 동구(-0.83%)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고가주택 세부담 늘어=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6억원 이상 고가 단독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고가 주택일수록 재산세 상한선이 높아지는데다 종부세 등도 누진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투자증권이 올해 보유세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 10억원짜리 단독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올해 공시가격이 3.01% 올라(서울 평균) 전체 보유세가 164만원가량 불어나게 된다. 반면 구로구에서 3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재산세 부담은 11만원 늘어 세금 증가 폭은 미미하다.

표준단독주택을 가격대별로 살펴보면 3억원 이하 주택이 9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9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 655가구로 전체 0.3%선에 그쳐 '세금 폭탄'을 맞는 가구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보유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나 시ㆍ군ㆍ구 민원실 등에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처리결과는 우편으로 개별 회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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