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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수원 등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법 발의

민주당 이찬열 국회의원(수원 장안)은 12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特例市)’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기초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추가하고 특례시의 설치기준을 인구 100만 이상의 시로 규정하며 사무ㆍ의회ㆍ단체장에 관한 사항을 새로 뒀다.

그 동안 수원ㆍ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도시 규모와 행정수요에 걸맞게 광역시와 버금가는 사무권한ㆍ재원배분ㆍ행정조직상 특례를 부여해줄 것을 촉구해왔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00만명이 넘는 도시는 수원시(116만명)와 창원시(109만)이고 성남시(98만명), 고양시(97만5,000명), 용인시(95만명)는 2∼3년 내에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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