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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가해학생 처벌 강화"

학교폭력특별법 발의키로

한나라당은 26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대책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이들이 신나게 공부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학교에서 더 이상 학교폭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그동안 태스크포스(TF)팀장을 맡았던 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기로 했으며 야당과 협의 과정을 거쳐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특별법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가 폭력 관련 정보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한편 전학을 갈 경우에도 이 내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전학 학교에서도 가해 학생에 대한 정보를 선생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10일 이내로 돼 있는 정학 기간을 30일 이내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가해학생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도록 명시했다.

피해학생의 보호대책으로는 치료와 요양을 위한 비용을 당초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 받도록 한 것과 달리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선지급 후 가해학생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했다.

또한 이 정책위의장은 "보상내용도 신체상해 위주였는데 심리와 요양 등의 모든 비용도 포함시켜 보상하도록 조항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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