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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에 탈북자 북송 관련 공식 입장 표명하기로

정부가 최근 중국에 억류된 탈북자들의 북한 송환에 대한 우려와 관련, 중국 정부에 강제 송환을 금지한 난민협약과 고문방지 협약 준수를 공식 촉구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9일 “난민지위협약 고문방지 협약 당사국으로서 두 협약의 내용인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며 “본인의사와 반한 북송은 안 된다는 걸 새삼스럽지만 다시 강력하게 제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난민협약은 ‘난민을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문방지협약에 의하면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외교부는 다음달 초 방한할 예정인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에게도 탈북자 문제를 강력히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선양 지역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제보가 접수된 당일 중국 정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면서 강제 북송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중국 정부의 반응이 신통치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과거 중국과 양자협의를 통해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던 것도 “완전히 죽었다고 보지 않는다”며 “나름대로 작동해 왔으니 그 방식을 버리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세계의 여론대로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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