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국 문제식품 제조社, 10배 배상금 물린다

식품안전법 정식 발효<br>안전검사도 의무화키로

중국이 '문제 식품' 제조업체에 대해 10배의 징벌적 배상금을 물리기로 했다. 중국은 또 식품 위생을 철저히 하기 위해 모든 식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1일부터 이처럼 식품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대폭 강화한 식품안전법을 정식으로 발효한다고 신화사 등 현지 언론들이 31일 보도했다. 새 식품안전법을 위반하면 농산품 판매가의 최고 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하며, 소비자들도 기준 미달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판매가의 10배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가 인가한 식품 첨가제를 뺀 나머지 모든 화학제나 첨가제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고 위생당국이 불법 첨가제 사용 여부를 책임지고 막기로 했다. 중국은 이번 새 식품안전법에서 '면검(免檢)'제도를 폐지, 모든 식품에 대해 안전검사를 의무화했다. 식품안전법 발효에 따라 중국 국무원은 강력한 식품 단속권을 갖는 국가기관인 '식품안전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 식품안전 관련 기관들과 식품 감시 체계 등을 총괄적으로 지휘하게 된다. 중국 당국은 이와 함께 식품안전법 실시조례를 마련해 구체적인 시행 방식도 규정했다. 조례에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식품 안전사고의 조사와 처리를 방해 또는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포함됐고 식품의 수출입 검사 기록과 증빙서류의 보관 기간, 제조업체의 안전 기준 강화, 안전사고 발생시 기업의 조사 협조 의무 등을 구체화했다. 중국 정부는 중앙정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정부는 지난 1995년 식품위생법을 시행, 식품안전에 노력해 왔으나 멜라민파동 등 식품 안전사고가 계속됐다"면서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한 식품안전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