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양도세 줄일수 있게 업 계약서 써드려요"

부동산시장 새 풍속도<br>거래 실종에 매수자 요구 늘어<br>가격 부풀리기 등 부작용 우려


SetSectionName(); "양도세 줄일수 있게 업 계약서 써드려요" 부동산시장 새 풍속도거래 실종에 매수자 요구 늘어가격 부풀리기 등 부작용 우려 김경미기자 kmk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업(UP) 계약서 써주세요." 주택거래가 위축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가격을 높여 계약서를 쓰는 이른바 '업 계약서' 작성이 늘고 있다. 이는 집이 팔리지 않아 마음이 다급해진 매도자에게 매수자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훗날 집을 팔 때 시세차익을 낮춰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강화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주택거래가 끊기자 업 계약서를 써달라는 조건으로 매매에 나서는 매수자가 늘고 있다. 업 계약서란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으로 초기 취득ㆍ등록세(전용 85㎡ 이하는 취득가액의 2.2%) 부담은 조금 늘어나지만 나중에 집을 되팔 때 양도세(양도차익의 6~35%)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매수자들이 선호하는 기법이다. 예컨대 실거래가 2억원의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하면 집을 팔 때 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숨길 수 있다. 최근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은 주부 권모씨는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해 살던 아파트를 시세보다 2,000만원가량 저렴한 2억3,000만원에 급매로 처분했다. 하지만 매매계약서에는 실거래가보다 2,000만원 높은 2억5,000만원에 판 것으로 써줬다. 매수자가 업 계약서를 써주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권씨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채우고 나서 팔기 때문에 손해 볼 것은 없지만 실거래가 신고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집이 몇 달째 팔리지 않다 보니 매수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업 계약서를 쓰는 사례도 늘고 있다. 1주택 보유자인 직장인 이모씨는 건설업체로부터 인천시내 한 재개발구역 내 신축빌라를 1억4,000만원에 사면서 계약서에는 이보다 5,000만원이나 높은 1억9,000만원을 썼다.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정확한 시세가 파악되지 않는 만큼 금액을 높이면 대출 규모를 늘릴 수 있다는 업체의 권유에 따른 것이다. 나중에 팔 때 시세차익이 크게 줄어 양도세를 거의 내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업 계약서 관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가격을 왜곡시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업 계약서는 그 자체로 불법일 뿐 아니라 재개발구역 등에서는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진 가격에 거래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