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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상복합 회사보유 물량<br>취·등록세 지원등 혜택 제시<br>뒤늦게 "할인분양 어렵다" 밝혀<br>"가계약 유도후 약속깨" 비난


두산건설이 울산에서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회사보유분 물량을 할인 분양한다고 계약자를 모집한 후 이를 번복해 물의를 빚고 있다. 16일 울산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지난해 말 울산 남구 신정동 태화로터리에 위치한 '두산위브더제니스'의 회사보유분에 한해 분양가 할인 등의 혜택을 홍보해 계약자를 모집했다. 울산의 두산 위브더제니스는 지하 6층~지상48층 2개동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로 아파트 278가구와 오피스텔 52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당시 두산건설은 회사보유분에 한해 분양가 할인, 인테리어 비용지원, 취ㆍ등록세 지원, 발코니 무료 확장 등 다양한 혜택을 제시했다. 특히 분양가 할인 혜택으로 4억원 가량에 분양된 152㎡(46평형) 아파트를 5,000만원 할인된 3억5,000만원에 살 수 있는 조건도 제시했다. 이에 다수의 계약자들이 몰렸고 이들은 분양사무소에서 아파트 가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두산건설측은 "할인분양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며 "연말까지는 할인분양 여부가 결정 날 것이며 만약 할인이 되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계약자들은 이 같은 회사측의 설명을 믿고 그 해 연말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두산건설측은 "(할인) 가격 변동은 없지만 연말 회계 문제로 2011년 1월에 할인 결정될 것"이라며 할인분양 여부를 미뤘다. 두산건설측은 지난달 중순에도 "가격변동은 없고 이사는 3월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다시 확인했다. 하지만 두산건설측은 1월말 갑자기 태도를 바꿔 "할인분양 여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계약자들은 "대형 건설업체라는 점과 할인분양이라는 점을 믿고 계약을 맺었는데 이제 와서 할인분양이 어렵게 됐다면 계약자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할인분양이 안될 경우 할인금액에 대한 가압류 설정을 해야 이사가 가능하다고 했다"며 "할인금액에 대한 가압류 설정은 추후 할인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을 추가로 지불하라는 것인데 누가 계약을 하겠냐"며 반문했다. 두산건설의 할인분양을 믿고 이사 준비까지 해놨던 A씨(42ㆍ여)는 "할인분양 때문에 가계약을 맺었는데 할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입주를 하겠냐"며 "할인으로 현혹하다가 막판 결정을 뒤집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이자 잇속 차리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두산건설측은 "회사 내부에서도 (분양가 할인에 대해) 결정이 안 난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 중이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울산의 분양대행사측은 "분양가 할인 여부는 본사(두산건설) 차원의 문제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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