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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부동산직거래 안전활용법

[오프닝]

온라인과 모바일 앱을 통해 당사자 간에 부동산 매물을 직접 거래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직거래의 장점은 중개보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이지만 전문가의 도움 없이 당사자 간 직접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계약사기 등 거래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주의해야 합니다.

[기자]

최근 저금리 기조와 전셋값 고공행진에 전세의 월세전환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임대인들은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자 임차인에게 높은 전세금을 받더라도 은행 수익을 크게 기대할 수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5.5%로 두 달 연속 45%를 웃돌았습니다. 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은 순수월세까지 더하면 월세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에서는 월세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를 아끼기 위한 알뜰족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터뷰] 김진우 / 직장인, 29세

“자취방 구하려고 직거래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았고요. 부동산 수수료도 안 들어서 괜찮았어요.”

지난달 벼룩시장 부동산이 20대 이상 온라인회원 54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직거래의 허와 실’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부동산직거래를 ‘선호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52.8%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동산직거래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과반수 이상인 62.1%가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를 꼽았습니다. 이어 ‘빠르고 편한 거래 절차’(21.1%), ‘입주 시기나 가격 조절의 용이’(10.6%)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직거래시 계약 사기나 거래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은진 팀장 / 부동산114 리서치팀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계약하는 상대방이 등기부 상의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관계가 안전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가등기나 가압류, 근저당권 등의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금과 잔금 지급 시에도 재확인해 계약 이후에 주의할 만한 권리변동이 생겼는지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물건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은진 팀장 / 부동산114 리서치팀

“주택 내부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직접 따져봐야 하는데요. 낮에는 일조량, 누수 등의 건물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밤에는 주변 환경이 안전한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건물에 하자가 발견되면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명기해야 나중에 발생할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스탠딩]

부동산 전문가들은 직거래시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본지식이 부족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취재 이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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