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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폭행 '오장풍 교사' 직위해제

초등생 무차별 폭행 파문…서울교육청 "특별감사 후 징계 여부 결정"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는 이른바 ‘오장풍 교사 사건’의 당사자인 서울 동작구 M초등학교 6학년 담임 오모(52) 교사를 즉각 직위해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피해 학급 학생 전원에 대해서는 심리치료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현재 해당 교사의 담임교사 업무를 중지시켰으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즉각 직위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 (관할 교육청인) 동작교육청에서 특별감사반을 구성, 사실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노현 교육감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해당 교사가 계속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 학생은 물론 피해 학급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실시할 방침이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울지부는 15일 오 교사가 1학기 동안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밟는 등 어린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다고 주장하며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학생들 사이에서 오 교사는 "손바닥으로 한 번 맞으면 쓰러진다"는 의미에서 '오장풍'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왔다고 학부모들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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