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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토지보상금 5%가량 줄어든다
입력2007-01-17 18:11:06
수정
2007.01.17 18:11:06
예정지구 지정시점 기준 산정…올 5,000억원 절감 될듯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이 앞당겨져 토지보상금 지급 규모가 5%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택지관련 보상금 규모는 10조원으로 추정돼 약 5,000억원이 절감되는 셈이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택지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1년 가량 시차가 있었던 ‘예정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개발계획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됐던 토지보상비도 예정지구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돼 1년분의 공시지가 상승액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보상비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시세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실제 땅값 상승률보다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보상비 절감폭은 더 커질 수 있다. 건교부는 보상비를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앞당겨지지만 실제로 보상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예정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사이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 개발계획 승인 직후 곧바로 보상에 착수할 수 있었다”면서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이 동시에 이뤄지면 현지 실사 등을 개발계획 승인 이후에 해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보상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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