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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성수기·주말 회원도 예약 어렵다" 불만 따라

골프장·콘도 회원 이용실태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장과 콘도를 상대로 회원들의 이용 실태 조사에 나섰다. 비회원이 성수기나 주말에 이용해 회원들의 예약이 쉽지 않다는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311개 골프장 사업자와 87개 콘도 사업자를 대상으로 회원들의 이용 현황에 대한 서면조사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주 말까지 콘도와 골프장이 성수기 또는 주말에 회원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을 과도하게 모집했는지 등을 조사한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콘도의 객실당 회원 수와 객실 배정 방식, 골프장의 그린피 현황과 이용자 배정 기준 등이 모두 포함돼 조사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한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아울러 소비자 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서 콘도ㆍ골프장 예약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을 받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주5일근무제와 골프의 대중화 등으로 콘도나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 회원이라도 예약하기 어렵다는 소비자 불만 신고가 늘었기 때문이다. 콘도 이용과 관련해 계약 해지나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등에 대한 소비자원의 피해 상담 건수는 지난 2007년 3,834건에서 2008년 5,725건으로 49.3% 급증했다. 공정위는 서면실태 조사 결과 문제가 있는 곳은 현장조사를 해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대원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성수기나 주말 또는 공휴일에 비회원에게 콘도 객실을 우선 배정하거나 예약할 수 있도록 해 회원의 정당한 이용 기회를 제한했는지를 중점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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