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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선관위의 UCC 규제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가 ‘노풍(盧風)’을 뒷받침한 ‘인터넷 대선’이었다면 이번 대선은 ‘사용자제작콘텐츠(UCC) 대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UCC의 영향력은 이미 미국 중간선거를 통해 유감없이 입증됐다. 우리 정치권도 UCC가 대선에 큰 변수로 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그래서 UCC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23일 열린 ‘UCC를 활용한 선거전략 설명회’에는 대선 예비후보자 캠프가 총출동했다. 당초 50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무려 450명이나 몰릴 정도였다. 이처럼 정치권이 UCC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중앙선관위는 UCC를 규제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UCC 열풍이 갑자기 정치권을 강타하자 중앙선관위가 서둘러 유권해석을 발표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선관위는 정치와 관련된 대부분의 UCC를 불법이자 고발 대상으로 간주한다. 중앙선관위는 1일 ‘사이버 관계자 회의’를 통해 판도라TV 등 대부분의 UCC 사이트를 인터넷 언론으로 규정한 후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강력히 규제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UCC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발적 의사표현이다. 이들이 정치 관련 UCC를 생산했다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한 것이자 자유로운 정치참여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를 규제로 묶겠다는 발상은 인터넷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넷에는 국경이 없다. 만약 선관위의 규제 방침대로 UCC를 이용한 정치참여를 제한한다면 네티즌들은 해외 UCC 사이트를 통해 국내 포털이나 게시판 등에 주소를 링크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 법으로는 해외 사이트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선관위로서는 속수무책이나 다름없다. 최악의 경우 네거티브 성격의 UCC만 해외를 통해 국내로 쏟아져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선관위는 UCC가 올바른 선거문화에 활용되고 긍정적인 정치참여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불과 30명의 제한된 인원으로 인터넷을 감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단속 위주의 행정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민주주의의 긍정적 측면을 보여줄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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