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사립대의 재정·회계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회계지표를 개발해 공시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재정·회계지표는 학생과 학부모가 사립대의 운영 현황을 알 수 있도록 3개 분야, 9가지 지표를 5등급으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시 지표는 ▲교육투자 분야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교육비 환원율·장학금 지급률 ▲재무안정성 분야에서 등록금 의존율·부채비율 ▲법인 책무성 분야에서 법인전입금 비율·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 총 9가지다.
올해 말까지는 2012 회계연도 결산기준 대학별 재정·회계지표를 공개하고 내년 8월 대학알리미에 2013 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회계지표를 공시한다.
지표는 대학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academyinfo.go.kr)에 공시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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