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그동안 보호받지 못했거나 보호가 미흡했던 화상 아이콘, 로고 등 2차원 그래픽 디자인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상 아이콘 같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그래픽 디자인으로 등록하게 되면 액정화면이 있는 모든 IT 제품에 효력을 미쳐 권리자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로고도 창작성이 인정되면 그래픽 디자인으로 등록이 가능해진다. 디자인권 보호기간도 현재 ‘등록일로부터 15년’에서 ‘출원일 후 20년’으로 연장된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디자인 국제출원협약인 헤이그협정 가입도 추진키로 했다. 헤이그 국제출원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출원하는 효과가 발생해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
가입이 이뤄지면 우리나라는 특허(PCT 특허 국제출원), 상표(마드리드 상표 국제출원)에 이어 3가지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출원 시스템을 모두 갖추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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