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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축협노조 9일부터 파업 돌입

울산축산업협동조합이 이미 해지된 단체협약 복귀와 부당징계 판정을 받은 해고자 복직 등의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노조가 9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울산축협 노조는 울산축협이 일방적으로 해지한 단협을 원상복귀하고 부당징계로 판정받은 해고자를 포함한 징계자 전원 복직, 각종 부당노동행위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울산 축협은 지난 2008년 임금 및 단체협상이 결렬된 뒤 2009년 8월 단협을 해지했고 노조의 지부장과 총무부장 2명을 사규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며 해고했다. 나머지 대의원 5명은 감봉 징계 처분했다. 이에 노조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최근 이들 기관으로부터 '부당징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사측은 복직 등의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노조는 밝혔다. 파업이 장기화될 시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울산축협은 본점 1곳과 지점 9곳에 전체 종업원이 150여명에 이른다. 한편 울산축협 노조는 지난 3일 1일 경고파업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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