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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조사로 확인된 대기업의 고용세습 반칙행위

국내 기업의 절반가량이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등 현행법에 어긋나거나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맺고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현대판 음서(蔭敍)제’라고 할 수 있는 고용세습을 단체협약에 규정한 기업이 전체의 25%나 됐고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협약도 13.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1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 2,769곳의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다. 한국에서 기업 하기 힘들다는 말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고용세습 사례를 보면 대기업일수록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세습 조항을 둔 사업장 694곳 중 단지 정년퇴직했다는 이유로 특별채용 혜택을 부여한 곳이 442곳(63.7%)에 달했고 업무 외 질병 등 불투명한 이유로 취업우대를 적용하는 곳도 적지 않았다. 월급을 많이 받는 귀족노조 조합원 신분을 자식에게 대물림해주려는 노조의 탐욕에 기업들이 밀린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든 고용세습은 공정한 경쟁을 막는 반칙이다.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쳤다면 취업할 수 있는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다. 단지 노조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계가족 고용에 특혜를 준다는 것은 수많은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빼앗는 악덕행위다.



고용부는 고용세습 등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4월부터 사법조치 등을 통해 시정을 강력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문제는 사법조치 내용이 노조법상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불과해 큰 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벌금형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단체협상 자체를 무효화할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동개혁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고용세습 같은 구태마저 개선되지 않으면 청년실업 해소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공정경쟁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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