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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 '뒷돈' 정황 포착…檢 수사 착수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홈쇼핑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관련 부처 공무원 등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5일 “최근 자금 추적과 회사 내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롯데홈쇼핑 내 특정 부서에서 일부 자금을 조성해 로비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롯데홈쇼핑 직원 소환조사를 통해 “인허가 과정에서 로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장부 외 자금을 조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4월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된 최종 사업계획서 허위 보고와 관련돼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사건이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롯데홈쇼핑이 배임수재죄로 처벌받은 대상을 축소해 보고했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성 평가 항목의 과락을 면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미래부 공무원들은 심사 항목과 배점 등이 기재된 대외비 문건을 롯데홈쇼핑에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결격 사유가 있는 심사위원들이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당시 재승인 업무를 담당한 A모 미래부 국장 등이 롯데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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