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사이트에서 무허가 치아미백제 ‘해링비 풀키트(사진)’를 불법 판매한 미국인 진모(29)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에 따른 기소 의견으로 서울 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약사법·식품위생법 위반 사범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권한이 있다.
조사 결과 진씨는 인터넷사이트(www.haringbnow.com 등) 7개를 개설하고 지난해 2월13일부터 올해 1월28일까지 약 1년 동안 해링비 풀키트 2만4,000여 세트(시가 14억6,641만 원 상당)를 국내에 팔아넘겼다.
진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판매사이트의 광고 등을 통해 미국 할리우드 배우들이 이 제품을 사용했으며, 미국·유럽치과협회가 미백 효과를 인증했다는 허위광고를 일삼았다.
진씨가 개발한 이 제품은 중국의 한 제조업체에서 만들어져 미국에서 쓰인 일이 거의 없었다. 제품에 적힌 미국 본사 주소는 확인 결과 실제 존재하는 회사가 아닌 것으로 식약처는 파악했다.
이 제품에는 과산화수소 성분이 15%나 함유돼 있어 치아 보호막 파괴, 잇몸 시림·통증, 과민반응 등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컸다.
진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해당 제품 판매사이트가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로 접속이 차단되면 IP주소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수사 당국의 단속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등을 통한 의약품 구입은 품질을 보증할 수 없고 심각한 부작용 등을 초래할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해당 제품 구매자는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판매업체 등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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