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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회장선거 사전 담합…김병원 회장 재판에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기소…최덕규 후보와 사전 담합

대포폰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도…여론조사 조작까지

중앙회장 선거에서 ‘사전 담합’ 부정을 저지른 김병원(62) 농협중앙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11일 김 회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 회장과 투표 전 ‘밀어주기 담합’을 한 최덕규(66)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등 3명은 구속기소, 10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김 회장과 최 조합장은 측근들 간 논의를 통해 두 사람 중 결선투표에 올라간 사람을 ‘밀어주기’로 사전 합의를 했다. 지난 1월 실시된 선거에서 최 조합장은 1차 투표에서 3위로 탈락했다. 이후 최 조합장 측은 결선투표 전 대의원 107명에게 ‘김병원을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김 회장과 최 조합장은 손을 맞잡고 투표장 안을 돌면서 김 회장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결국 1차 투표에서 2위를 했던 김 회장은 결선투표에서 이성희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검찰은 결선 투표에서 최 조합장 지지자 대부분이 김 회장에게 투표한 것으로 추정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측근을 동원해 유력 일간지에 본인의 기고문이 게재되도록 하고, 이 신문을 대의원들에게 보내거나 내용을 문자로 발송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김 회장의 측근들은 선거 대책을 논의하면서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은 또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었던 지난해 6월 전국 대의원 100여명을 직접 접촉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법을 저지르기도 했다. 김 회장은 사정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외국인 명의의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회장의 선거 업무를 담당한 측근들이 지난해 12월 인터넷 언론사 대표에게 부탁해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허위 기사를 작성·보도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회장은 기사가 게재된 날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다니면서 활용합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측근들에게 보내 선거운동을 하도록 했다.

김 회장과 최 조합장 측은 검찰의 수사가 착수되자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교체,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핵심 공범 2명은 잠적한 상태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김 회장과 최 조합장 간 사전 연대가 있었다고 했지만, ‘밀어주기’를 한 최 조합장에 대한 대가나 약속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선자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혐의를 규명, 엄단함으로써 당선되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인식을 제고했다”고 수사 의의를 밝혔다.

/진동영·이완기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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