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 내용이 담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내일 행정예고합니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는 용적률·건폐율이 법정 상한까지 적용되는등 각종 혜택을 줍니다. 다만 뉴스테이 용지 감정가격이 공급가격의 120%를 넘으면 용지를 공급하는 공공기관이 공급촉진지구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감정가격 90% 이하에서 공급가격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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