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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 금지통고 최다 이유는 교통문제

경찰이 금지 통고한 집회 중 42.2% 차지

참여연대 “자의적 판단으로 집회·시위 자유 침해”

경찰이 최근 5년간 교통소통을 이유로 신고된 집회를 금지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사업단’은 10일 ‘집시법12조 적용 서울지역 집회시위 금지통고 사례 보고서’를 통해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서울 시내에서 경찰이 금지 통고한 집회 1,059건 중 교통소통을 근거로 한 것이 447건으로 전체의 42.2%였다”고 밝혔다.

그 뒤를 이어 장소경합(291건), 생활평온침해(176건), 금지장소(41건), 공공질서위협(32건) 등이 잇달았다. 다만 장소경합을 이유로 금지 통고한 집회 291건 중 222건이 2011년 2012년 사이에 집중됐고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2조는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관할 경찰서장이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최 측이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심각한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면 금지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신고한 서울 도심 행진도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통고했었다. 하지만 법원이 주최 측이 낸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이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참여연대는 “금지통고 사례 447건을 살펴본 결과 경찰이 집회 금지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검토했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교통소통을 근거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집시법 12조는 의무조항이 아닌데도 경찰이 자의적으로 확대 적용해 집회 자유를 침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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